[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5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교육광역지자체 17개 ▷공직유관기관 983개 등 모두 1294개(2016년 4월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실시,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돼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돼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자본금 10억원ㆍ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만 취업 제한돼 왔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패방지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을 통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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