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37% → 2015년 66%로 급증
- 울산지법, 전자발찌 기각률 ‘전국 최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해 법원이 2012년에 37.9%를 기각했으나, 2015년에는 66.3%로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 처리 인원수는 2012년에 391명으로 전체 청구자수 1033명 대비 기각률은 37.9%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 738명(50.0%), 2014년 878명(58.2%), 2015년 833명(66.3%)로 증가 추세다.
지방 법원별로 최근 4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 기각률은 울산지법이 62.6%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 61.3%, 수원지법 58.5%, 인천지법 57.9%, 서울중앙 55.1% 등이 뒤를 따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9.1%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가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성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자발찌 기각률 급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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