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 매년 최대치 경신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3년 말 특금법을 도입 후, 4년만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건수가 1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가 작년 사상최대인 3만619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대비 16배나 많은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 1만8631건을 기록해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새로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4년도에는 월별 평균 약 2100여건, 2015년도에는 2551건이 제출됐으며, 올해는 약 2661건이 제출돼 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정부주도로 추진된 특금법에 의한 영향으로 조세와 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금융거래정보를 국세 및 관세, 선거법, 테러혐의등과 관련해 의심 또는 체납만으로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건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실현 여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발표된 민간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기준 지하경제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OECD 26개국 지하경제 비중 평균 7.66%보다 월등히 높고, 조세회피 비중도 한국을 제외한 25개국 평균 2.86%보다도 높은 수치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요구건수 대비 제공건수는 99%로 거의 대부분 제공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거래정보는 한사람에 대한 경제적 상황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개인정보”라고 언급하고, “특금법을 통해, 조세정의실현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이루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청만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잘못됐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행령을 변경하고, 단순의심에 따른 정보요청에 대해서는 요구를 거부 해야 한다”라고 대책을 강조했다.
su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