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손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등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손준비금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자본금 확충 압박을 받는 국내 은행들의 숨통이트일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금요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의 수익성ㆍ건전성 제고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고 바젤Ⅲ 등 국제 기준에 따른 건전성 규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4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자 감독상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아 은행의 BIS 기준 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빼고 계산했다. 이에 국내 은행이 해외은행에 비해 자본비율이 과소 계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43~1.25%포인트, 평균 0.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조선ㆍ해운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금 적립이 많은 우리은행(1.12%p)과 신한은행(1.19%p), 산업은행(0.66%p)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도 상법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이 직접 규제되기 때문에 굳이 은행법과 같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바젤Ⅲ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 국내 은행에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50% 내에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만 적립하는 상법상 의무만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해외진출을 할 때 은행 자본의 1% 이하의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진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겸영 업무를 위해 타 금융업법상 인ㆍ허가 등록을 할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면제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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