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는 8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못과 공업용 접착제, 장갑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수입축산물은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불합격 사유가 확인된 물건은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프레시안 등은 지나 7일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역불합격은 495건이며 못, 공업용 접착제도 발견되었으나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중단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정요청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또 “이물이 발견되거나 실제 수입품목과 검역증 내용이 다르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물건만 불합격 조치하고 있으며, 잔류물질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물량 전체를 불합격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언론이 주장한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 5만7833건 87만4392t이 합격되고 496건 561t이 불합격 돼 불합격율은 각각 0.85%(건수기준), 0.06%(중량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수입된 전체 수입쇠고기는 25만5190건 271만309t이 합격되고 1798건 1776t이 불합격돼 전체 불합격율은 각각 0.70%, 0.07%로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불합격 판정시 해당 물건에 대한 불합격조치 뿐만 아니라 발견된 문제 유형, 심각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상대국에 개선요구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입축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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