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 문제는 상당한 수준 개선됐지만, ‘연습생’들은 여전히 장기계약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들은 데뷔에 대한 기약도 없이 소속사의 의무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은, 중ㆍ장기 계약서의 굴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데뷔한 연예인과는 달리 연습생들은 여전히 ‘노예 계약’ 상태로 투명한 대중문화예술인 양성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5년 이상 계약’ 41.4%=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고, 이들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인데,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면서 “특히 연습생 가운데 28.9%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돼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뷔 기약도 없는 연습생 신분= 데뷔에 성공한 연습생에 한해, 평균 데뷔 기간을 살펴보면,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그러나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연습생에게 데뷔를 위한 보컬ㆍ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 비용 등을 지원한다.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7.6만원을 지출하며, 이 중 교육 비용이 9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방식은 주로 직접 교육과 위탁 교육을 병행하는 것(60.3%)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습생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서는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계약서 연습생 적용 어려워= 한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한 바 있다.

이는 데뷔에 성공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계약을 맺은 3분의 2의 연습생들과 계약서 조차 없는 연습생들은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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