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팀=최진욱 기자]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부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데 더해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 범행 6개월 만에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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