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견나온 검사에게 급여 외에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폰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도 예보에 있는 동안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검사 업무편의 제공내역’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준 검사는 올해 1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예보에 근무하며 매달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340여만원, 차량 리스비 80여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여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검사의 예보 파견기간이 통상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보는 한 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파견검사에게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은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예보는 파견검사에게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편의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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