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십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추가 내용이 제기됐다.
13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일본계 대부회사인 SBI홀딩스코리아, 그 자회사인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법률 고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검찰총장이 해당 회사에 대한 검찰 내사 과정에서 사건 자문료로 2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아 세금을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대부업체의 전 대표 개인비리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회사가 겁을 먹고 로펌ㆍ법률사무소 등 4곳에 사건을 의뢰했다”며 “전체 수임료는 20억원이 아니라 17~18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직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업계 법률고문을 꼭 맡았어야 했는지, 사건도 되지 않는 회사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전 검찰총장이 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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