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7차 임금협상에서 2012년 이후 해결하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9건과 가압류 4건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취하 예정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자는 모두 17명이며, 가압류 금액은 51억원에 이른다.
노사는 나머지 10여 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철회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대상은 회사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추거나 허가되지 않은 집회 등에 참여한 전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2명의 원직 복직안은 내년 노사협상 전까지 해결하거나 내년 교섭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7만2천원 인상과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주식 10주, 재래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조는 14일 노사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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