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체주택 보급과 확산을 위해 17일 신협중앙회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동체주택은 시설 내 입주자간 소통공간이 있는 주거형태로, 자연스레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새로운 주거방식을 뜻한다.
협약은 서울시와 신협중앙회가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은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신협중앙회는 공동체주택 금융상품을 개발ㆍ운영하며, 서울시는 이에 따른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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