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 18호 태풍 ‘차바’의 피해 지역 중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ㆍ거제ㆍ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 ‘차바’ 피해에 노출된 지자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넘긴 게 확실하다”며 “피해수습을 더욱 빨리 하기 위해 추가 선포했다”며 이유를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 지역 중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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