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4만2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 주간인 지난달 19∼22일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의 제보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들어왔다. 조사 결과 이 교사는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 화과자는 집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이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수하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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