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와 관련해 배송이나 구매 대행으로 주문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배송ㆍ구매 대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배송계약을 취소하려면 배송대행지에서 국내로 발송되기 전에 취소해야 하고, 구매대행을 취소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른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관련업체에 보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자체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구매는 크게 소비자가 해외 홈페이지 등에서 물건만 직접 산 뒤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구매와 배송 모두를 사업자에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유형의 특징을 각각 반영해 3가지 종류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설명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배송대행업자에게 검수 의무를 부여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는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운송물에서 악취ㆍ누수 등 이상이 생기면 별도 보관 등 임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접수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배송대행업자는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송대행 취소는 배송대행지에서 국내 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반송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