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인장 귀국후 승진 특혜 의혹
금융권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KEB하나은행<사진>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외화자금 관련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금융당국이 사실파악에 나선 가운데, KEB하나은행측은 “특혜대출은 없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은 지난해 12월 8일 정씨에게 강원도 평창 일대의 땅 23만㎡를 담보로 최고 28만9200유로(한화 약 3억6000만원)까지 보증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줬다. 정씨는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25만유로(한화 약 3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정씨와 그의 모친 최씨는 이 돈으로 독일에서 호텔, 주택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중심은 외화지급보증서가 개인에게 발급됐다는 점이다. 외화지급보증서는 은행이 일정 기간, 일정범위 내에서의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해주겠다고 특정인에게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주로 수출입기업에게 발급된다.
개인인 정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반적 대출절차가 아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출 당시의 독일 현지법인장은 귀국 후 지난 2월 임원(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해 특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의혹이 확산되자 KEB하나은행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은행측은 “해당 대출은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외화지급보증서(스탠바이신용장)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외화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은 은행 고객은 6975명으로, 개인고객 비중(802명)은 11.5%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기업 외에 개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외화지급 보증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흔한 방식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개인 대출에도 보증신용장을 쓰긴 한다”면서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EB하나은행은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보증서를 발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 모녀가 돈을 빌릴 때 밝힌 자금용도에 맞게 대출금이 사용됐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은행은 전 독일법인장 이 모씨의 임원 승진에 대해선 “두 차례 독일 근무 과정에서 업무 실적과 성과가 ‘톱’이었고 1962년생이어서 본부장 승진을 ‘초고속’으로 보긴 무리가 있다”며 “대출 건과 관계없는 정상적인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임원 중에서도 해외 지점장 및 법인장으로 재직 중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