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게 해주겠다”며 114명 모집…29명 1억여원 챙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일용직 근로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도록 도와준 회계사와 브로커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ㆍ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문 브로커인 회계법인 사무장 정모(43) 씨를 구속하고 회계사 곽모(65) 씨와 부정수급자 유모(44)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회계사와 공모해 가족ㆍ친구ㆍ지인 등에게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며 114명을 모집한 뒤 29명이 1억 34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사인 곽 씨는 정 씨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회계법인에 세무 신고를 의뢰한 사업장의 세금감면과 근로자 4대 보험료면제를 위해 허위근로자를 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사업장에 허위근로자를 등록하면 사업주의 지출이 늘어 세금이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했고, 사업주들이 세금감면으로 얻은 이익의 20∼30%를 수수료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친구, 별거 중인 아내는 물론 자신이 자주 다니던 카지노의 딜러까지 허위신고 대상자로 모집했고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겠다며 모집책으로 동원하기까지 했다.
이들이 가족과 친ㆍ인척을 소개하면서 순식간에 114명의 허위 신고자가 모집됐지만, 80명가량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사전에 차단됐다.
허위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29명은 대부분 30∼50대 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로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단속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28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8억 19000만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노동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허위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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