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들이 아직도 차기정산ㆍ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등 낡은 관행이 관행이 남아 있다고 보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대형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ㆍ저소비ㆍ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품질제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그간 대ㆍ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가야할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건설업계 CEO들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는 차기정산ㆍ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는 단기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중ㆍ장기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을 떨어뜨리고 원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상호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결국 원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지금처럼 우리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공정위도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업체 CEO들은 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하도금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호응했다.
CEO들은 또 의무 현금결제 비율을 산정할 때 60일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매출채권 등 사실상 현금과 같은 지급수단도 현금으로 인정해주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ㆍ감독 업무도 효율화해줄 것을 건의했고, 정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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