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안에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등 공적 성격의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 재산에 대해서는 배임과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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