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2016년이 도메인 분쟁의 기록적인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6년이 불과 2개월 남은 1일 현재 지금까지 집계된 도메인 분쟁 건수는 2507건이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2016년 도메인 분쟁은 3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도메인 분쟁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을 낳았던 2012년(2884건)의 기록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남은 2개월간 얼마나 많은 분쟁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도메인 분쟁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도메인 분쟁은 상표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소유해 투기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line.co.kr’을 둘러싸고 발생해 큰 이슈가 되었던 분쟁이 ‘부당이득(투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메인 원 소유자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메인 양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과 경쟁사의 웹 페이지로 도메인을 연결한 사실을 두고 도메인 소유자에게 실사용의 의지가 없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악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호텔이나 항공, 구인구직 사이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많은 사이트를 개설해 사용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피싱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4월에는 ‘intercontinental-hotel.com’ 도메인을 이용해 인터콘티넨탈 호텔 사이트처럼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물론,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도메인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에서 피해자는 주로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도메인을 점유하고 있는 가비아의 도메인 사업부 장창기 차장은 “도메인 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상표권 소유자의 경우 새롭게 등장하는 TLD에 관심을 가지고 자사의 브랜드 보호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 상표권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박탈 당하는 일은 많이 줄었으나, 분쟁의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권리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이에 장창기 차장은 “기업의 경우 새롭게 TLD가 출시되면 일반인들보다 상표권자에게 우선 등록의 기회를 부여하는 ‘선라이즈 기간(Sunrise Period)’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해서는 가비아 라이브러리(http://library.gabia.com/)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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