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소환…청와대 나온지 일주일만
-검찰 떠난지 약 4년만에 친정에 불명예 소환
-가족회사 자금 횡령ㆍ의경 아들 인사개입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49ㆍ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7월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의 중심에 선 지 넉달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 측도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2013년 4월 검찰을 떠난 우 전 수석은 3년7개월 만에 조사를 받기 위해 ‘친정’을 찾게 됐다.
앞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고 검찰의 ‘진경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로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고발했다.
이후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우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인사 교체로 옷을 벗은 지난달 30일에서야 우 전 수석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만에 우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아들의 보직 변경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사적유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아들 우모(24) 씨는 두달 반 만에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어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전입 후 4개월 이상 지나거나 복무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 전보가 가능하지만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아들의 보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은 우 전 수석 아내(50%)와 우 전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급여 받는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데도 접대비(1000만원)와 차량유지비(782만원), 교통비(476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을 지출해 우 전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차량이 없다고 신고한 점에 비춰 차량유지비를 두고 사적유용 의혹은 증폭됐다.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도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해당 땅 소유자 이모(61) 씨는 우 전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를 통해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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