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게이트’관련 5일 열린 서울 도심 촛불집회에서 여고생의 뺨을 때린 보수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3)씨는 불구속됐고, 야당 의원에게 흉기난동을 부린 노숙인 이모(60)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 종로경찰서가 6일 밝혔다.

이씨는 5일 오후 7시 5분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던 이정미ㆍ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를 막아선 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면서 “시위를 멈추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시위에 참석한 고등학생 김모(16)양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된 보수단체 ‘엄마부대봉사단’ 대표 주옥순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후 귀가 조처했다.

주씨는 김양이 허락도 없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한 데다 다른 엄마부대 회원도시위대에게 맞아 언쟁을 벌였으나 김양을 때린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신이 주씨에게 폭행당한 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에 “주씨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니?’라고 묻는 바람에 화가 나 ‘박근혜 힘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빼앗았더니 주씨가 제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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