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그룹인 ‘문고리 권력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을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순실씨에게도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하셔서 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최씨가 연설문 등을 미리 열람했지만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었고 직접 문건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자 “내가 유출한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검찰이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기 2대를 버리지 않고 놓아두었는데, 통화는 할 수 없지만 ‘음성 녹음’ 등 저장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전화기에 박 대통령·최순실씨와 나눈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전화기 2대 중 한 대에서 특히 최순실씨와의 녹음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연설문 유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보내 의견을 받으라고 했다”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공범’ 관계인 것으로 판단했지만,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압수물이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두 사람이 직접 접촉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중간에 ‘매개고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공모 관계로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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