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대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제기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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