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혐의로 선장 이모(42)씨와 도매상 김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몸체 9㎝ 이하인 어린 대게 3만5000마리(1억 원 상당)를 잡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 도매상은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원, 어린 대게를 마리당 1500원에 사들인 뒤 각각 2000원과 3000원을 받고 택배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목 도경 광역수사대장은 “대게암컷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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