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담합 예방을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카르텔 규제제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담합 관련 공정위 심결례 등을 소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가장 무거운 반칙행위”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쟁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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