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명 대상, 사전 예고 거쳐 시행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관허사업은 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 숙박, 교통, 통신, 판매업, 유흥음식점 등이 해당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 제한 예고대상은 152명으로 체납액은 1595건, 1억4700만원에 달한다.
예고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12월 28일까지 해당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에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관허사업제한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 문의 징수과 25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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