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며 판매하다 공정위로부터 덜미가 잡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린 다음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으면서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980원∼6980원에 팔다가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600원으로 팔다가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지난해 2월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끼워 넣었다. 롯데마트는 3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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