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는 새로운 재단이 조만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은 기술 진보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제안된 소비자 지원기관으로,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사업의 범위 등이 담겼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재단은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소비자 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안전 확보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 수는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