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전 의원,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세월호 유가족 항소도 기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장례지원분과 간사의 항소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에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대리기사 이모(55)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접 대리기사를 폭행하지도 폭행을 공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흥분한 피고인들을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을 반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설령 김 전 의원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등을 검토하면 김 전 의원의 명함 반환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언쟁이 오고 가던 중, 술에 취한 김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때리면서 폭행사건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김 전 수석부위원장, 이 전 간사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현장에서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해 세월호를 갈등의 소재로 악용했다”며 “무죄 판결에 홀가분한 마음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원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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