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고차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주행거리를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유모(52)씨를 구속하고 중고차 매매업자 윤모(32)씨, 신모(5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윤씨 등 11명은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중고차 16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덜 달린 것처럼 조작한 뒤 통상 매매가보다 부풀려 모두 2억8천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 6명은 윤씨 등에게서 구입한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15만㎞가량 달린 3년 된 중고차 주행거리를 0㎞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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