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집회가 내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앞 행진을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 범대위가 경찰이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가 있었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면서 일부 교통 불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 범대위는 내일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약 300명이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하자 유성범대위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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