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우병우 부부 휴대전화 2대 확보
-롯데 수사정보 유출 정황 나올지 관심
-우 전 수석, 검찰에 또 소환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60ㆍ구속) 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 2명 등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 부인의 휴대전화 각각 1대를 포함해 상자 두 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20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올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를 최순실 씨 측에 흘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의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미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는 재단의 요구로 올 5월 또 다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사실이 있다. 최 씨가 신동빈 회장의 검찰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롯데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을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수사기밀을 재단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시 사정을 책임진 우 전 수석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유용과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으로 이미 지난 7월부터 수사대상이 됐다.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신분을 방패로 검찰 조사를 비켜가는 듯 했으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본격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으로 비선실세 파문을 한 차례 겪었음에도 이후 최순실 일가의 국정개입을 막지 못해 책임론(직무유기)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이복형제 이모 씨는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차은택 씨가 CJ그룹과 결탁해 이 회장 특별사면과 사업상 특혜를 미끼로 정경유착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우 전 수석은 알고도 방치ㆍ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차은택 씨가 ‘우병우 수석이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했다”고 폭로해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일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이 질문을 하는 취재진을 째려보고, 청사 내부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우 전 수석을 향한 비난 여론은 확산됐다.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우 전 수석은 또 한번 검찰 포토라인에 설 처지가 됐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수사선상에 오른 주요 인물은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에 이어 우 전 수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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