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의 가맹점 신규모집이 당분간 중단된다. BBQ를 운영하는 제네시스비비큐가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1일 ㈜제너시스비비큐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10일자로 비비큐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BQ는 가맹점 신규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BBQ는 앞으로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보공개서 재등록 심사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으나, 여기에는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반조리 제품을 공급하는 편의점 및 쇼핑몰 등의 단순 유통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비큐 측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단순 유통점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와 관계없이 단순 유통점들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정식 가맹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BBQ와 원ㆍ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비큐 측은 해당 가맹점들이 아직 채권ㆍ채무관계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ERP)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미 영업하지 않거나 폐점된 가맹점은 가맹계약 중지 또는 해지에 포함돼 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다하게 산정된 가맹점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공정위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거짓된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맹 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협력해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