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청와대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에 나선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정문과 약 2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 인근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집회를 열 경우 처벌받는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노동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이날 오전 경북궁 인근에서 청와대 앞 집회 금지를 비판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다 경찰의 3차 해산 명령 끝에 자진 해산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나 발언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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