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된 유영하 변호사가 과거 담당했던 사건 가운데 몇몇은 논란이 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1962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거쳐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될때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같은 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경기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무죄 변론한 유 변호사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영하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변론한 바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올해 4·13 총선 때 친박계 지원으로 새누리당 송파을 공천을 받았으면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당대표의 ‘옥새 파동’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사실상 친박 가운데 진성으로 분류된 ‘진박’으로 꼽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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