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특성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음주단속은 식당 밀집지역, 행락지 주변에서 심야시간 및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실시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말·공휴일이 연계되는 아침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경찰관계자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