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438만명의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추후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추납보험료를 60회까기 분할납부함으로서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다.

예컨대,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58)는 지금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5년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해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5000만원(20년 수급 가정)의 노령연금을 탈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해 현재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됐던 전업주부들이 추납을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고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추납은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시기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028년까지 하락하므로 이를수록 유리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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