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행여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순실(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청와대가 김 총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 총장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로 대면조사를 더 압박하고 있다. 뇌물죄 여부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제발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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