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에게는 MT장소, 도심속 새로운 숙박 형태
-외국인에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숙소로 각광
-아직까진 법제적 제약조건이 많아,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20대 직장인 윤모(25ㆍ여)씨는 얼마전 있던 직장MT 장소를 마포구 홍대입구 주변의 한 가정집으로 잡았다. 에어비엔비를 통해 방 세칸짜리 집을 빌리는데 들어간 돈은 16만원, 다양한 취사시설과 침구, 그리고 주차장까지 완비됐다. 윤씨는 “한창 가을MT시즌이라 숙소를 잡는게 여의치 않았다”며 “서에어비언비를 이용하니 서울 한복판에서도 저렴하게 엠티를 즐길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에어비엔비(Airbnb)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자신의 집을 에어비엔비 플래폼에 소개하면, 집을 빌리길 원하는 투숙객들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소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에어비엔비 플래폼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일반 숙소처럼 가정집을 이용할 수 있다. 에어비엔비는 현재 전세계 190개국에서 200만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누적 이용객수가 전체 8000만명에 달한다.
▶국내에도 1만6000여개 업소, 이용객수도 3배씩 ‘쭉쭉’ 증가 = 한국에서는 2013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에어비엔비는 처음에는 생소했던 서비스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배낭여행객 외에도 MT장소를 찾아 헤매이는 직장인 무리와 색다른 휴식처를 찾는 이색족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1만6000여개, 에어비엔비를 이용한 투숙객수도 전년 동기대비 236% 증가했다.
건국대학교가 위치한 서울 화양동 주민 이성록(60)씨는 원래는 6채의 건물을 가지고 원룸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이중 상당수를 에어비엔비 숙소로 바꿨다. 이 씨는 “월세를 줘봐야 30~40 정도를 받는 데 비해, 에어비엔비 숙소로 운영하면 1박에 1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 명소에는 항상 에어비엔비가 있다 = 충정로, 충무로와 서대문 등 요우커(遊客ㆍ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 인근의 오피스텔들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싼커(散客ㆍ개별관광객)들에게는 관광명소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가격도 저렴한 이들 에어비엔비 숙소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충정로 인근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직장인 박모(42ㆍ여)씨는 “오후7~8시쯤 퇴근해보면 큼지막한 캐리어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많은 중국인들을 볼 수 있다”며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상당부분이 에어비엔비 숙소 이용객으로 차 있는 것 깉다”고 밝혔다.
에어비엔비 영업이 활발해지다보니, 에어비엔비 숙소만을 전문으로 청소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에어비엔비 청소’를 검색하면 서너곳의 에어비엔비 전문 청소 업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적인 제반조건들 미흡, 에어비엔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 하지만 서울시내에서 일반 내국인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서울시내 숙소를 예약하는 것은 현재 불법이다. 도시에서의 민박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라 외국인들만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설정돼 있다. 정부가 올해 2월 ‘공유민박’이라는 이름으로내ㆍ외국인이 모두 이용가능한 시범 업소를 지정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산과 강원, 제주도로 범위가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에어비엔비 숙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보니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던 집에 잠시 재워준다는 공유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나 숙박업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틈탄 탈법 운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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