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웃 상인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며 거액을 가로챈 60대 계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강모(61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 두 개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이모(55) 씨 등 상가 이웃 상인 26명으로부터 계불입금 15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울의 한 상가에서 30년 넘게 의류점을 운영하던 강 씨는 다른 계를 운영하다가 곗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2015년 3월부터 모두 32계좌에서 매달 400만원을 모아 총 1억 500만원을만드는 계를 결성했다. 그러면서 가상의 인물 4명을 넣었다.
올해 1월에는 30계좌에서 매월 350만원을 거둬 1억2800만원을 모으는 계를 다시 결성해 가상의 인물 5명을 추가로 넣었다.
강 씨가 만든 계는 이른바 ‘낙찰계’라는 방식으로, 입찰일에 낮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게 된다.
급전이 필요했던 강 씨는 가상의 인물들을 대리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낮은 이자를 써내 빠른 순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상의 계원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생업에 바쁜 이웃 상인들이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한 강 씨를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계원들은 낙찰계 입찰 당일에도 전원 참여하지 않았고, 서로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가로챈 곗돈은 앞서 운영했던 계 돌려막기, 점포 운영비, 대출금 납입,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허위 계원의 몫을 포함해 매달 41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고, 올해 10월에서야 곗돈을 받지 못한 계원들의 고소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추가 돌려막기를 하려고 낙찰계를 또 결성하려고 했다”며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계에 가입할 때는 구성원을 자세히 확인해야 유사한 피해를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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