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번호 이동 가입자들도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도 ‘무한’, ‘무한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ㆍ과장 광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에 ‘무한’, ‘무한대’ 명칭의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이통사 변경 전 요금제 확인을 위한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이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보상신청 및 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청구서(변경 전 이동통신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이다.
1차 신청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며 내년 1월2일 보상받을 수 있다. 2차는 12월25일부터 한 달 간이며 보상일시는 2월1일이다. 3차 신청기간은 1월25일부터 2월24일이며, 보상시기는 3월2일이다.
보상 데이터는 광고기간 내 가입 고객에게 2GB, 광고기간 후 가입 고객에게는 1GB다. 부가음성 및 영상통화는 요금제별로 3개월간 30분~60분이다. 대상 요금제 및 가입 시점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통사들이 데이터ㆍ음성 등을 ‘무제한’으로 표현해 LTE 요금제를 광고해온 데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3사는 무제한 광고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가입자 총 3244만명(중복 포함)에게 부가, 영상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에 사용했던 이동통신사에서 현재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긴 고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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