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자매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꼬리를 문다. 이번엔 또 최순득(64) 씨다.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 씨 남편 장 모(63) 씨가 소유한 빌딩은 들어가는 족족 털리고 나와 ‘개미지옥’으로 불린다고 한다. 실제 한 임차인은 최 씨 딸 장시호(37ㆍ사진) 씨의 결혼식에 안갔다는 이유로 임대 재계약을 거부당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쫓겨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 빌딩은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빌딩 가치는 350∼4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 약 990㎡ 규모 지하 1층에서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임 모 (49)씨는 전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6년 어머니가 심장수술을 해 장 씨 결혼식에 못 갔더니, 최 씨 부부가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다”면서 “결국 괘씸죄에 걸려 빌딩에서 내쫓기듯 나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권리금 5억원과 보증금 2억원 및 월세 1780만원에 임차 계약을 했고, 내부 인테리어에만 15억원을 들였으나 2006년 영업 악화로 임대료를 석 달 정도 밀리게 됐다.
그런데 그 무렵 장시호 씨 결혼식에 참석못한 임 씨는 “최 씨 측이 전기, 수도를 끊은 데 이어 지하층 출입구를 쇠사슬로 폐쇄했다”면서 “주점 내 테이블 등 집기도 모두 건물 내 다른 사무실로 옮겨버렸다”고 말했다. 이는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임 씨는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임대료 연체가 이어져 보증금 2억원 중 1억원이 소진됐다. 그는 권리금과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직접 인수 희망자를 찾았으나 최 씨 측이 보증금 7억원과 월세 5000만원 등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해와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최 씨 부부는 임 씨에게 월세 체납을 이유로 가게 처분을 통보했다.
임 씨는 결국 투자금 20억여 원을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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