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장기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업장 내 각종 재물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의 재물보험은 고객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매장이나 사무실 등 가운데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했지만 수퍼비주니스는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BOP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을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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