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면서도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한 집회를 25일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전농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 금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는 제한했다.
전농은 25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000여 대를 앞세워 청와대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가 서울 도심에 들어올 경우 심각한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며 금지를 통보했으나 전농은 이에 불복해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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