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넥슨 공짜 주식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8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비상장주 8000여 주를 넥슨 측에서 공짜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승용차를 공짜로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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