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처신논란에 휩싸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세월호 서면보고 역시 잘못된 처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실종 의혹과 관련해 한 인터뷰에서 “여성 대통령이라 그런 것을 묻는 건 결례라고 생각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면보고는 하지 못했다. 관저가 떨어져 있어서 서면보고를 계속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대면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까맣게 몰랐다"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조사나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처신 논란이 불거진 농심 비상임법률고문 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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