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을 받은 보수 성향 월간지 대표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모 월간지 대표 A(71) 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께부터 2016년 3월께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표이사 집무실 등에서 비서인 피해자 B(여ㆍ28) 씨의 목과 입술에 키스하고 포옹을 하는 등 1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A 씨가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월간지는 2014년 11월 ‘잡지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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