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이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 최대 60 달러(약 7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희롱 방지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직ㆍ간접으로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의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 합의되지 않은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쫓아가고 구석으로 모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자위하거나 부적절한 노출을 하는 행위 등에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법 위반자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벌이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지지한 파블로 페레이라 시의원은 “이런 관행이 성희롱을 용인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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