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 정부의 총리인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은 이번 대통령의 탄핵가격으로 정부가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처리가 물건너가는 상황이 유력시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헤럴드경제DB]

노동개혁 정책의 경우 청년실업 등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성과연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양대 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저성과자 해고)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마련한 핵심 법안들 역시 중요한 국정과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에 ‘최순실 딱지’가 붙으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이번에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단골병원인 차병원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따라붙으며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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