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 정부의 총리인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은 이번 대통령의 탄핵가격으로 정부가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처리가 물건너가는 상황이 유력시된다.
노동개혁 정책의 경우 청년실업 등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성과연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양대 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저성과자 해고)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마련한 핵심 법안들 역시 중요한 국정과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에 ‘최순실 딱지’가 붙으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이번에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단골병원인 차병원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따라붙으며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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