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편입토지 47필지 등 보상 실시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원주시는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2일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월까지 1차 확보된 예산 76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부지 117필지 중 기 보상된 70필지를 제외한 47필지, 8만1652㎡와 지장물 등 47건이다.
보상대상자는 69명이며, 개별통지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가격 산정은 주민추천평가업자 등 3개 기관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상비 약 127억원을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전액 확보됨 만큼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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